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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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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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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청주시 공무원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은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 공무원 6급 A씨에 대해
이같이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청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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