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규정 위반' 청주 농협 조합장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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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10 댓글0건본문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사비를 낸
청주 모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55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 모 농협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5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책으로
경조사비 50만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경비로 경조사비를 낼 때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시해
조합 명의로 내야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경조사비를 낸
청주 모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55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 모 농협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5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책으로
경조사비 50만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경비로 경조사비를 낼 때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시해
조합 명의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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