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 2월까지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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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09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내년 2월까지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 기간 동안 다슬기를 포획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수산자원 증식과
내수면 어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미원면 달천과 대청호에
쏘가리와 뱀장어 등을
9만 3천마리 방류했습니다.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 기간 동안 다슬기를 포획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수산자원 증식과
내수면 어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미원면 달천과 대청호에
쏘가리와 뱀장어 등을
9만 3천마리 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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