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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직원 성폭행한 중국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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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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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직원을 성폭행하고,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은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28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청주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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