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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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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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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내 8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도내 8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9천900만원으로,
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의
2억7천6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적은 선거구는
청주 청원구의 1억6300만원입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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