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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만전'충북도, 미등록 축산차량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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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08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충북도는 내일(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시설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충북도는
GP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고발 조치 할 계획이며,
GPS가 고장 났는데도 고치지 않았거나
시설 출입 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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