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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4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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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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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내려진
벌금 6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지난해 1월 재차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약 5개월 복역한 뒤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A씨는 가석방된지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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