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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소청 신청 구제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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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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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자신의 징계에 대해 소청 신청을 할 경우
10명 중 7명이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부터 올해까지
모두 22회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충북도와 11개 시·군 징계 공무원
105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후
소청을 신청한 공무원은 모두 17명으로,
전체의 70%인 12명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공무원 3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강등으로 감경됐고,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1명은
정직 3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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