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 음란물 대거 유통한 충북교육청 직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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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08 댓글0건본문
임용 전 음란물을 대거 유통·유포하고
임용 후에는 판매 적립 포인트로
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직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등에 따르면
9급 공무원 A씨는 임용 전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천여 차례 유통·유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임용된 이후
음란 동영상 판매 적립 포인트로
약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용 후에는 판매 적립 포인트로
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직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등에 따르면
9급 공무원 A씨는 임용 전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천여 차례 유통·유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임용된 이후
음란 동영상 판매 적립 포인트로
약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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