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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절도·상해 일삼은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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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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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상해 등을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B씨의 집에 들어가
게르마늄 시계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4일
청주시 청원구의 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16살 C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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