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상습 폭행한 40대 아버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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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05 댓글0건본문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5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A씨에게
원심을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을 전후해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8살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 또는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B군은
생후 9개월 후부터 아동보호 시설을 전전해 오다
장애가 심해져 지난해 12월 중순
집으로 돌아온 이후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5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A씨에게
원심을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을 전후해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8살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 또는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B군은
생후 9개월 후부터 아동보호 시설을 전전해 오다
장애가 심해져 지난해 12월 중순
집으로 돌아온 이후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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