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누출 사고' 청주 필름제조 공장 근로자 '뇌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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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06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필름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15분쯤
이 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5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함께 병원으로 옮겨진 27살 B씨는
의식을 찾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한편
경찰도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입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15분쯤
이 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5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함께 병원으로 옮겨진 27살 B씨는
의식을 찾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한편
경찰도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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