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의붓딸 폭행한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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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04 댓글0건본문
생후 21개월 된 의붓딸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25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생후 21개월 된 C양을 때려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뒤늦게 집에 돌아온 B씨는
딸의 얼굴에 난 멍 자국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25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생후 21개월 된 C양을 때려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뒤늦게 집에 돌아온 B씨는
딸의 얼굴에 난 멍 자국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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