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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택전매 위해 청약통장 사들인 모집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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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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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불법 주택전매를 위해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혐의로
3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명 '떴다방' 모집책인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증평군에 사는 B씨에게서
청약 당첨 수익금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그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명의 청약통장을 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렇게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총책 C씨와 함께 1천200만∼2천100만원의
웃돈이 붙은 부산, 안양 등지의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누구든지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할 수 없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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