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치과 의료행위 저지른 보험설계사 '징역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불법 치과 의료행위 저지른 보험설계사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03 댓글0건

본문

불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보험설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2개월여 동안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의 치아 10개를 뽑은 뒤
신경치료를 하고 의치를 만들어
접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이 기간
C씨의 의치 3개를 뽑고 신경치료를 해
턱부위 마비증상 등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서 수 백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