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치과 의료행위 저지른 보험설계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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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03 댓글0건본문
불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보험설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2개월여 동안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의 치아 10개를 뽑은 뒤
신경치료를 하고 의치를 만들어
접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이 기간
C씨의 의치 3개를 뽑고 신경치료를 해
턱부위 마비증상 등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서 수 백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2개월여 동안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의 치아 10개를 뽑은 뒤
신경치료를 하고 의치를 만들어
접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이 기간
C씨의 의치 3개를 뽑고 신경치료를 해
턱부위 마비증상 등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서 수 백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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