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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위해 정신질환자 행세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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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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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를 위해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충북병무청에서 징병 검사를 통해
신체등급 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뒤
입대를 미뤄오다
2017년 정신과 상담 진단서를 제출해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병역판정 재검사 이전인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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