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집 찾아가 창문 등 파손한 50대 징역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전 부인 집 찾아가 창문 등 파손한 50대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01 댓글0건

본문

전 부인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청주시 흥덕구 전 부인 47살 B씨의 집에 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나자
곧바로 다시 B씨 집을
무단침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