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명절선물…도내 모 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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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01 댓글0건본문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00만원이 넘는 명절 선물을 돌린
도내 모 협동조합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53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 준비를 하던 지난해 9월 24일
조합원 B씨에게 명절 선물로
시가 116만원 상당의
한약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100만원이 넘는 명절 선물을 돌린
도내 모 협동조합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53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 준비를 하던 지난해 9월 24일
조합원 B씨에게 명절 선물로
시가 116만원 상당의
한약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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