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추진위, 청구인 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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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27 댓글0건본문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충북지역 1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오늘(27일)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충북도가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했다"며
"더 많은 서명을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인 도민의 뜻을 전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가 제출한 명부에는
도민 2만 4천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도내 농민 7만 5천여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충북도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0.5㏊ 미만 농가 중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농가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충북지역 1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오늘(27일)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충북도가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했다"며
"더 많은 서명을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인 도민의 뜻을 전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가 제출한 명부에는
도민 2만 4천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도내 농민 7만 5천여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충북도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0.5㏊ 미만 농가 중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농가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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