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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하고 도로에 누워 난동 4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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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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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요금 문제로 항의하다 손을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치료하려고 하자
"왜 치료를 하느냐"며
대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는 곧바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나서
도로에 뛰어든 뒤 길에 누워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들을
또다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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