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안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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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28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학교규칙과 학생행활 규정의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개정 권고안에는
입학 시기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완화' 등의
10가지 개정안이 담겼습니다.
또 개정 권고안에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두발 등
용모와 복장·휴대전화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학교규칙과 학생행활 규정의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개정 권고안에는
입학 시기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완화' 등의
10가지 개정안이 담겼습니다.
또 개정 권고안에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두발 등
용모와 복장·휴대전화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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