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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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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19.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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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합니다

충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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