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북교육청 공무원 118명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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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25 댓글0건본문
최근 3년간 각종 비위와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0명, 2018년 37명,
올해 31명 등 모두 11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사유로는
공금 유용과 성 비위 관련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음주운전 등이 주를 이뤘고
이 중 14명이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0명, 2018년 37명,
올해 31명 등 모두 11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사유로는
공금 유용과 성 비위 관련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음주운전 등이 주를 이뤘고
이 중 14명이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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