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질주’…역주행‧충돌사고 일으킨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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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26 댓글0건본문
청주 도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중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달아나다
SUV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사고를 낸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각각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중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달아나다
SUV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사고를 낸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각각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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