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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중 재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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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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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에 가담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슈퍼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원을 인출책에게 받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6월에 석방된 후
한 달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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