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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유포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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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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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물 4만여개를 유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16곳에
음란 영상물 4만여개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가로 A씨는 구매자들로부터
4천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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