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충북 도심속 차량운행 제한 속도 1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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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24 댓글0건본문
이르면 내년부터 충북지역 도심 속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10㎞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충북지역 시내 주요도로 자동차 운행 최대 속도를
기존 60㎞에서 50㎞로,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10곳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를 줄일 경우
통행시간은
평균 5% 늘어나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10㎞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충북지역 시내 주요도로 자동차 운행 최대 속도를
기존 60㎞에서 50㎞로,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10곳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를 줄일 경우
통행시간은
평균 5% 늘어나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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