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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이나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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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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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 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 50분쯤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72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술에 취해
진천읍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부터
1㎞ 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회 동종 전력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은
법 경시 태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16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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