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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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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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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도내 23개 사립학교 법인은
법정부담금 67억8천여만원 중
10억8천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사립학교 법인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청주 신흥학원과 제천 대제학원
단 두 곳 뿐이었습니다.

한편 법정부담금은 사학 법인이
교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내야 할 돈으로,
건강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법정부담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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