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청주시 6급 공무원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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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20 댓글0건본문
검찰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청주시 공무원을 기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 흥덕구
모 행정복지센터 6급 팀장 43살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31일 밤 11시쯤
청주시 송절동의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저녁 회식을 한 뒤
귀가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 공무원을 기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 흥덕구
모 행정복지센터 6급 팀장 43살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31일 밤 11시쯤
청주시 송절동의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저녁 회식을 한 뒤
귀가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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