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포획 멧돼지 자가소비 금지…ASF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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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21 댓글0건본문
충북 지역 11개 시·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엽사들이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자가 소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엽사들이
잡은 멧돼지를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거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식의
자가소비로 인한
ASF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각 시·군은
멧돼지 사체를 소각·매몰하거나,
고온 멸균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엽사들이 포획한 멧돼지 사체를
환경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특정 집하장으로 모은 후
사체 처리반이
이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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