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설관리공단 임원 해임은 부당"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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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22 댓글0건본문
직원들의 수당 지급을 미뤘다가
지연이자를 발생시킨
청주시설관리공단 임원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3부 도형석 부장판사는
청주시설관리공단 전 경영본부장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비용 지출을 줄이고자
노조와 협의를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정이 없다"며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연이자를 발생시킨
청주시설관리공단 임원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3부 도형석 부장판사는
청주시설관리공단 전 경영본부장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비용 지출을 줄이고자
노조와 협의를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정이 없다"며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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