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제공'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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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19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정보를
언론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
인터넷 기자 B씨에게 각각 선고한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
짜고 언론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충북도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진천군수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후보는 이번 형 확정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정보를
언론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
인터넷 기자 B씨에게 각각 선고한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
짜고 언론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충북도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진천군수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후보는 이번 형 확정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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