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빌미' 뒷돈 받은 진천선수촌 직원 징역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공사 계약 빌미' 뒷돈 받은 진천선수촌 직원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19 댓글0건

본문

공사 계약을 빌미로
업체들에게 뒷돈을 받은
진천선수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운영단 소속 직원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진천선수촌 내
정보통신 설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2017년 5월까지
계약과 편의를 빌미로 업체 2곳으로부터
식사비와 뇌물로 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두 업체 중 한 곳은
5천600만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