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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간 성범죄 의심 사건 신고 안한 아동시설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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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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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원생 간 성범죄 의심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아동양육시설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A 아동양육시설은
지난 9월 원생 간에 성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말
이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생 관리 일지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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