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뒤따라가 잠긴 화장실 열려 한 6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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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7 댓글0건본문
화장실에 가는 10대 여자 아이를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10분쯤
청주의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13살 B양을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화장실 틈 사이로 쳐다보는가 하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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