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혐의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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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18 댓글0건본문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내
임대 주유소 선정 과정에 개입해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단 관리국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 64살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2억 7천6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청사 내 임대 주유소업자
2명에게 현금과 주차권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에게 부정 청탁과 함께
돈을 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유소 업자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임대 주유소 선정 과정에 개입해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단 관리국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 64살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2억 7천6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청사 내 임대 주유소업자
2명에게 현금과 주차권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에게 부정 청탁과 함께
돈을 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유소 업자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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