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하유정 충북도의원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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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8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10분 나옵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무소속)와 함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25일
보은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하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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