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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가축 전염병 예방 소홀 농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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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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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이 다가왔지만
예방 활동에 소홀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축산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농가는 28곳에 달했으며
3천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했더라고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농장과 축사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발판 소독조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규정한
기본 방역 수칙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개 농가도
적발됐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지역은 충주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괴산과 음성 각 5곳,
청주와 진천 각 3곳,
보은과 증평 각 2곳씩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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