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충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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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13 댓글0건본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괴산군 중원대학교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윤남진 의원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따낸 혐의와
이 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제출해
4년제 학사 학위를 받는 등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바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괴산군 중원대학교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윤남진 의원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따낸 혐의와
이 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제출해
4년제 학사 학위를 받는 등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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