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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혐의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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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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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내
임대 주유소로부터 3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단 국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 64살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2억 7천 6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 내 주유소 임대업자 2명으로부터
임대 계약의 대가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업자에게 매달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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