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충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불복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윤남진 충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불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13 댓글0건

본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괴산군 중원대학교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윤남진 의원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따낸 혐의와

이 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제출해
4년제 학사 학위를 받는 등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바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