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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열고 사기도박 벌인 충북소방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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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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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을 열고 사기도박을 벌인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4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지인들과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도박장에서
상대방 패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표시가 된 일명 '목카드'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서 당연 면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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