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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남자 만나"...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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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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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PC방과 집에서
여자친구인 19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잦은 폭행으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져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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