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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친일 잔재물 발굴·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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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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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일제 강점기 친일 잔재물 발굴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북도는
‘일제 강점기 친일 잔재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친일 잔재물 발굴·보존,
안내판 등 부대시설 설치,
위령비 건립, 교육·학술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합니다.

또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친일 잔재물의 발굴·보존,
역사교육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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