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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서 지도교사 성폭행한 30대 원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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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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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지도교사를
성폭행한 30대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월 지도교사 B씨에게 술을 먹인 뒤
학원 사무실로 데려와 수차례 추행하는 등
성폭행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일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 장소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저지해가면서 추행행위 등을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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