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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성추행·폭행한 청주시 7급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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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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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시청 7급 공무원 59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청주시 모 사업소 6급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2017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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