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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의혹 충주시 공무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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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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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어제(6일) 회의를 열어 6급 A씨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중순
충주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사위에서
"이 직원의 손을 잡기는 했지만
술에 취해 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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