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한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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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07 댓글0건본문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천5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고,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고용한 여성 종업원 중에는
18세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천5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고,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고용한 여성 종업원 중에는
18세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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