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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한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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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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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천5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고,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고용한 여성 종업원 중에는
18세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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